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 한 40대 男...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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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동일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 16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74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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