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동기 추행한 20대 병사에 징역형 선고

치료 강의에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 제한까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동료 병사를 성추행한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훈련병 동기 B씨의 손을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 사건의 범행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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