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강의에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 제한까지
동료 병사를 성추행한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훈련병 동기 B씨의 손을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 사건의 범행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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