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신속 배상·사기 예방 대책 강화 권고 CJ대한통운 등 5개 대형 사업자에 전체 피해 76% 몰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J대한통운(주)’의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주)한진, CJ대한통운(주), (주)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등 상위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였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주)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 사례는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은 전체 372건 중 CJ대한통운 129건, 경동택배 100건, 롯데글로벌로지스 5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실은 GS네트웍스 67건, 롯데글로벌로지스 55건, 한진 41건으로 조사됐다.
계약위반은 전체 건수 68건중 CJ대한통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요금은 전체 15건 중 경동택배가 7건으로 접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불친절, 배송기사 서비스 비흡, 부당한 배송(발송) 거부’ 등 기타 피해 유형은 총 92건 접수됐으며 CJ대한통운(35건), 한진(21건), 롯데글로벌로지스(14건), 경동택배(13건), GS네트원스(9건) 순이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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