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섭취한 2명, 유사한 간염 증상 발생 건기식심의위원회 “해당제품과 인과관계 가능성 매우 높아” 대웅 “품질 검사서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고객 안전 위해 선제적 자진 회수”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안내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18'로 표기된 용량 54g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파악됐다. 제조업체(소재지)는 ㈜네추럴웨이(경기 포천시), 유통전문 판매업체는 ㈜대웅제약(서울 강남구)이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으로,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25일·27일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8일 영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이상사례 발생자 두 명은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7~8일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상사례의 경우, 동일 제품에서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2건의 급성 간염이 발생했고, 음주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발이 직접적 원인으로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했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해당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며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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