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총 43명 규모 확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24일 “향후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위원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가 합류하게 된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위원 10명과 국민통합 관련 학식과 경험을 지닌 민간위원 29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더해지면 통합위원회는 모두 43명 체제로 확대된다.
통합위는 이번 개편으로 지자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 문제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함께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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