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통위 요청해 화장품법 위반 허위 광고 사이트 접속 차단 "질 내 세정·소독 등 질염 치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미스트를 조사해 허위·과대광고 수십 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미스트 등 75건을 적발,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후 사이트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전체 75건 중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 통증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60건으로 8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뿌리는 질유산균', ‘유해균 생성 억제’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이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한’,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14건·19%, ‘Y존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1건·1%로 뒤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업체가 외음부 관련 화장품을 질염 치료제처럼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 및 암시하는 부당한 광고를 점검했다. 여기에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를 위한 의약품 혹는 질 내부 세정을 위한 의료기기와 외음부 바깥 부분을 세정하는 용도의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염 등의 치료·경감·처치를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질 내·외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물(정제수)처럼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을 튜브와 노즐이 있는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세정기구에 담아서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 및 소독 혹은 질염 예방 및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학적인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은 일단 의심하고 그에 현혹되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와 구매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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