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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원 보호 비용 불이익 없게... 인천교육청, 신청기간 연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지적에 제출 기한 없애... 언제든 병원비 한도 내 지원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역 교원들이 타 지역보다 짧은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 기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17일자 7면) 인천시교육청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겪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교원은 교권 침해를 증명하는 자료와 비용부담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 판결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의 대다수는 보호조치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을 1~3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일부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도 않는다.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들은 사건 수습이나 병가 사용 등으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매우 짧아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교육계는 시교육청도 신청 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어도 타 지자체와 맞춰 교원들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종전과는 달리 서류 제출 가능 기한을 없애 언제든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또 교권 침해 사실 인지 후 180일까지의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수정, 기간과 관계 없이 정해진 비용 한도 내에서 라면 병원비를 끝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짧은 신청 기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교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짧은 신청기간… 인천교원, 교권침해 지원 ‘남의 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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