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원은 교육의 주체이자 한 명의 시민임에도 현행 법률은 교원에게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 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교원이란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8~15일 교원을 상대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천870명 중 90.4%의 교원이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65.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 기여 17%, 민주시민교육 가치 전달 9.3% 등 순이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내, 근무시간 중, 학생 대상 정치행위는 금지하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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