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머리에 수척해진 尹, 수용번호 '3617' 달고 첫 공판 출석…혐의 부인

체포방해,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尹측 "정당한 집무 집행 공무집행방해로 의율, 이중기소" 주장 
특검, '집중심리' 요청…재판부 "주 1회 이상 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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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짧은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다.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차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한 상태였다고 알려졌으나 법정에 들어섰을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판이 시작되자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하고,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 기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다.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에 따라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과정은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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