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서 18분간 직접 발언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해" "불구속 상태선 재판·특검 소환 모두 성실히 임해" 건강 문제 "위급 상태 아니지만…보석해주면 운동·당뇨식 할 것"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 과정에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18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 자체가 힘들었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갔다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며 "제 아내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앉아있으면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재벌회장도 아니고, 몇백명 검사들이 이걸 기소했는데,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밝혔다.
심문 말미에 재판부가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다"며 "구속을 하면 사법절차가 어그러진다. 일정 조율 등 그런 점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 등 모든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석방되면 신속한 재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진료는 구치소 측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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