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치즈법령…구멍이 너무 많다”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갖다 바쳐…얼마나 속 시원하겠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 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며 “관계기관들,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해준 날짜인 25일에 맞춰 소위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치즈법령,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한다.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다”며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이라며 “어제 방미통위법이 통과된 직후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 속이 시원하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나”라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방미통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며 반대했고 최형두, 김장겸 의원은 방미통위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단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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