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헌법 위에 사법부 있나…궤변 말고 청문회 나와야”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조희대 "사법부 독립 침해" 불출석 통보…정청래 "얼토당토않은 궤변"
“사법부 독립, 천하무적 방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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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세상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이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한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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