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속에 ‘액상 마약’... 밀수입한 태국인 검거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잠복근무 끝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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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전경. 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5)와 B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초께 태국발 특송화물로 화장품 병 속에 은닉한 액상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추가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당시 정밀검사를 통해 필로폰을 적발한 뒤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해 해당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3일간의 잠복근무 끝에 건물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수취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세관은 A씨의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 B씨 존재를 확인했으며, 파주에 있는 B씨 거주지를 찾아 B씨를 긴급체포했다. 세관은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마약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 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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