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주요 점검 대상은 수도요금 5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 체납액은 8억1천300만원이다. 전체 체납액(23억8천700만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수예고장 교부와 자진 납부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전국 상수도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까지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 종전 재산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한 필수 재원인 만큼 전국 수도사업소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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