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과 자격을 변경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씨(2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 등 133명의 체류 기간·자격을 변경한 혐의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했다.
그는 위조 계약서 1건당 대가로 10만원가량을 받아 총 1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당국은 위조 서류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133명 중 59명에게 강제퇴거·통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74명을 추적하고 있다.
송소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위조 서류를 제작·유통하면서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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