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지원…2년간 최대 480만원

주36시간·6개월 이상 근무한 만19~39세 대상
선발된 청년 반기별 12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 내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자는 월 급여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직장 근속 기간과 거주 기간 등이 고려된다.

 

선발된 이들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가 반기별로 나뉘어 지급된다. 단, 지원자는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