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우대 대상에 해당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초기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에 나선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만들어 이날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특례보증 제도는 지난 8월26일 양주시에서 열린 청년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해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이를 즉석에서 반영해 시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은 대표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청년 창업 기업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일 때 일반지원 대상에 포함돼 등급에 따라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잠재력이 우수하다 평가된 기업 혹은 도정연계 창업 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에 고정 보증료율이 연 0.9%, 우대지원 대상은 95%에 0.8%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실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성장 가능성의 경우 보증심사부 및 전담 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통해 ▲기술력 ▲사업모델 ▲시장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워하는 청년 창업 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례보증은 도내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28곳과 출장소 4곳 또는 모바일 앱 이지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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