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중고차 수출단지 인근 불법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 함께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30일 구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17일까지 중고차 수출단지 주변 옥련동과 동춘동 일대에서 주정차 위반, 무단 방치, 번호판 불법 사용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말소한 무판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또 사유지나 도로에 방치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폐차 처리하고, 특히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번호판 부정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연수구 차량민원과와 교통행정과, 연수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12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은 각각 주정차 위반 단속과 무판 차량 점검, 노상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 견인, 불법 운행 현장 대응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무판 차량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야간에 이동하는 사례도 많아 야간순찰도 강화한다.
구는 고강도 단속과 홍보 활동도 함께 한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로 꾸린 주민감시단은 옥련1·2동과 동춘1동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활용, 불법 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어·영어·아랍어로 번역한 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해 외국인 수출업자와 운전자에게도 단속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주민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 단속 공백을 보완한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나 통행 불편 구간에는 시선 유도봉과 볼라드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
이재호 구청장은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모든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말소 차량 불법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2년부터 무판 차량 단속 체계를 강화해 왔다. 지난 3년 동안 9천68건의 무판 차량을 단속했고 이 중 1천61건을 견인, 294건은 폐차했다. 지난 2024년에는 종전 2개월이 걸리던 견인 기간을 10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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