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남편 B씨(52) 명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신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피를 흘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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