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이재석 경사 관련 당직팀장 피의자 신분 조사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34)와 관련,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경위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고 당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이 허위 기재된 이유 등을 A경위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경위 등이 사고 당시 근무자인 해양경찰관 4명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했으나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 끝내 숨졌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2인1조 출동 원칙 등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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