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합동 단속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29일까지 차고지,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민원 지역 등 공회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 안에 있는 차량 시동 생태를 확인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경고 뒤 시정조치를 유도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추진한 전 지역 확대, 이륜자동차 포함, 2분 제한시간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방송, 누리집, 반상회보, 리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해 시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단속과 별개로 각 군·구에서도 공회전 제한지역 안 안내표지판 개선, 생활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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