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公 하수처리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바닥 청소 중 저수조 덮개 깨지며 물에 빠지는 사고 
2명 사망' 맨홀 사고 2개월 만에 또 사고…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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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사고’로 2명이 사망했던 인천환경공단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았고, 해당 덮개가 깨지면서 저수조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조 덮개는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구성됐다.

 

노동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이후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6일에도 맨홀 아래로 작업자가 빠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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