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방식 두고 남편과 갈등 빚어…3살 아들, 발코니 창문에 들이 밀기도 경막외출혈·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병원 진단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한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군(3)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A씨는 "네가 죽여야 해. 나도 너 키우기 싫어, 그냥 나가"라며 양손으로 잡아든 아들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 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군은 경막외출혈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 아동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만 3세인 자녀를 학대하면서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양육 방식으로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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