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숨진 특수교사 사망' 관련 5명 징계·행정 처분 결정

시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정원 외 교사 운용 및 기록 관리 부실 드러나…10월 말 최종 확정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이 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이 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책임이 있는 5명에 대해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기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과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를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를 미흡하게 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30일 처분심의회를 열고 관련자 5명에게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또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전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등이 있다.

 

관련자들과 기관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가 없으면 10월 말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윤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다”며 “다만 직무 유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 2024년 10월24일 숨졌다. 이후 올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 관련기사 : 과로로 숨진 인천특수교사, 11개월만에 순직인정…지역 교원단체 “환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8580092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