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344% 수익 과장… 인천 유사투자자문업, 과장광고 '논란'

투자자에 호실적만 내세워...신고제 운영 탓에 관리감독 어려워

주가 그래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아
주가 그래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인천의 일부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쌍방향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4천344% 수익 실현’ 등 투자자의 좋은 실적(호실적)만 내세우는 등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이들이 다수의 업체를 신고제로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등록제로 운영해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모두 118곳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 투자 조언을 하는 자문업으로 투자자문업과 달리 1대1 상담을 할 수 없고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다.

 

이 중 서구에 위치한 A업체는 회원 50만여명을 보유한 투자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업체는 ‘8월 종합반 모집’ 게시글을 통해 ‘쌈짓돈으로 시작하는 1억 벌기’라며 사실상 수익 보장 문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A업체는 수강생 모집을 이유로 개인 연락처를 받고 카카오톡 채팅방까지 공지해놨다.

 

그러나 A업체의 이 같은 영업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대1 투자조언 할 수 없어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만 이용해야 한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오픈채팅방을 유료로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A업체는 종목명과 체결단가, 매도금액 등 구체적인 매도내역 없이 한 종합반 회원이 지난 2018~2021년까지 4천344% 수익을 실현 했다고 광고했다.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자의 호실적만 제시하는 표시 및 광고도 규제 대상이지만 A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A업체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 밝히고 개별 상담이 불가능한 점,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이런 문구도 광고글에서 찾을 수 없다.

 

금감원이 앞서 지난 2024년 전국의 유사투자자문업 745곳을 점검한 결과 업체 112곳에서 1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법 사항은 유료 회원 대상 쌍방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과 이익보장 및 수익률 허위 광고 등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처럼 등록제로 바꾸고 관리 감독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혜진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A업체의 광고는 명백한 소비자 기망 행위”라며 “현행 신고제는 문제가 생겨도 폐업 뒤 다시 신고하면 그만이라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리대상 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감독기관의 인력충원이나 지자체가 협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그나마 신고제로 운영해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하고 있다”며 “유튜브 등 쌍방향 채널이 워낙 발달해 등록제로 바꿔도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만 아니라 금융투자자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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