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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끝까지 추적한다… 구리시, 11월까지 집중 징수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활동이다.

 

구리시는 올해 9월까지 약 22억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인 26억 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진 사항으로는 체납자 재산(차량·예금·매출채권 등) 조회 및 압류 강화, 장기 압류 부동산 공매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월 3~4회 확대) 및 동산 압류 추진,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병행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문 발송과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지속적인 상담으로 납부를 독려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재정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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