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박광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8년 6월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며 “A씨는 상선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몸에 숨긴 뒤 국내 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내 마약 판매책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으며,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마약을 같은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경계선 지능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이해하고 수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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