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방 손실보상 408건....용인 골프장 그린에 3천만원대 보상

 

소방대원들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소방대원들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지난 5년간 소방청이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훼손된 골프장 그린의 보상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72건(청구액 약 10억5천만원)의 손실보상이 청구됐고, 이 중 408건(보상액 약 3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보상금 3천2백만 원이 단일 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었다.

 

용인 사례 외에도 ▲2023년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와 출입문 파손(2천8백만 원) ▲서울 성북구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중 차량 강제처분(1천9백만 원) 사례가 뒤를 이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소방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로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대로 미보상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강릉시 한 펜션 화재 진압 중 중장비 투입으로 건물이 전손된 사건(3억1천만 원 청구)이었다. 건물주는 강원소방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상점에서는 소방관이 단전 조치를 한 뒤 수족관의 가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며 2천5백만원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다.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보상률은 35%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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