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다발로 속여 80억여원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수원고등법원 전경. 수원고등법원 제공
수원고등법원 전경. 수원고등법원 제공

 

투자자들을 속여 8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징역 7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9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승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투자 지시를 받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매주 고급 식당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현금 뭉치를 들고다니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투자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는 20억원과 4억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는 피해자들에게 3억5천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7천만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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