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경북 청도 열차 사고, 토지분쟁으로 출입문 사용 못해 발생”

“10미터에 안전 출입문 있는데도 사용 못해”
“국가철도공단은 10년동안 무단 점유 몰라”
전국 ‘사유지 분쟁 출입문 9곳’ …사고 재발 위험

 

지난 8월 청도 열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조사원들. 연합뉴스
지난 8월 청도 열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조사원들. 연합뉴스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가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에 따르면,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전 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미터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김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 대상지로부터 10미터도 채 안 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고, 토지 분쟁 문제로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출입문 주변은 지난 2012년 A놀이공원이 리뉴얼해 개관했는데, 이때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은 10여년 동안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의 공문을 받고 인지하게 됐다. 이후 공단은 놀이공원 측에 사용료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철로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사유지를 지나가야 한다”라며 코레일 측에 9천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토지 분쟁이 이어지자, 코레일은 출입문 사용만 사실상 금지했다. 이번 사고는 점검 대상지 앞 출입문(3번)을 이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판단했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하행선 선로를 따라 걸었는데, 이 경우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돼,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기가 어렵다. 실제 코레일 내부 안전 수칙에는 ‘작업 시 열차를 마주 보고 걸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3번 출입문을 이용했다면, 작업자가 상행선을 따라 이동하게 돼 정면에서 오는 열차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유지 분쟁으로 출입문 사용이 막힌 사례가 이 곳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사유지 진출입 거부’ 출입문이 전국에 9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청도 사고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의 무관심과 코레일의 방치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됐다. 사유지와의 분쟁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진작에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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