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혐의 2차 공판 불출석…보석 기각 뒤 첫 재판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어 보여"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불투명한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측은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니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사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진행된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보석 심문 과정에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는 등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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