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지인 등 12명에게 54억원 규모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 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 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뒤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2023년 1~4월 3개월간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3천여만원을 편취당한 이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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