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에 대해 경찰이 시신 부검을 진행한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양평경찰서는 10일 숨진 양평군 면장 A(57)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13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10일 오전 A씨의 동료들은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자택을 방문,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사망 당시 A씨는 특검팀으로부터 공흥지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로운 심경을 담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측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이다.
A씨를 대리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11일 기자들에게 “유족들께서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부탁을 받아 경찰 측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며 “유족도 못 봤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한 데에 대해 “본인(특검) 스스로가 (강압·회유 등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다”라며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그거(조서)를 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겨서 (진상 파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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