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책지원관 절반 이상 "갑질 경험"… 가해자 대다수 의원·공무원

응답자 52.1% '갑질 경험 있다', 50.7%는 '갑질 목격했다'
갑질에 대해 문제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절반 이상이 의회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 29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지원관이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를 기록했다.

 

갑질 행위자는 ▲의원 76.4% ▲일반직 공무원 60.8% ▲민원인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갑질 사례로는 ▲자차로 의원의 출퇴근 운전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의원의 학업 과제를 대리 수행 ▲정치적 중립의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 홍보물 제작 또는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 ▲의원의 대학교(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제기됐다.

 

일반직 공무원 갑질 사례는 ▲자신의 업무를 지원관에게 떠넘기기 ▲회식에 강제 참석해 의원을 접대 ▲의원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을 지원관 입을 통해 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갑질을 직접 경험 혹은 목격한 비율에 비해 갑질에 대해 문제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매해 혹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낮은 문제제기 비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을 볼모 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근무 만족도에 ‘계약기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른 응답자는 “설문에 응하는 것마저 조심스러웠다”며 “지방의회에서 지원관은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지원관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 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신고 채널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업무 이외의 일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