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치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 도박자금 입출금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20일까지 이틀 동안 220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자금 10억원 가량이 입출금 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갔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연루돼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같은 달 25일 국내로 들어와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내역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내역을 분석한 뒤 A씨의 계좌로 불법 도박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풀면 이체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고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에 국내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 1주일 동안 감금당하면서 작은 생수병 10병으로 버텼다”면서 “다른 한국인 1∼2명도 있었고 협박을 당했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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