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꿈마루 위탁 비리 수사 과정서 혐의 포착…15일 영장심사
경찰이 하은호 경기도 군포시장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 시장은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시장과 A씨는 오랜 지인 사이로, 그림책꿈마루의 민간 위탁을 위한 입찰부터 상호 논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 끝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다른 목적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하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하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 중 그림책꿈마루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고, 올해 1~2월 연달아 하 시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하 시장은 기존의 청탁금지법에 더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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