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가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A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그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 9월11일께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은폐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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