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확인 절차… 의도 無 원본 열람·사본 제공 조처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망 당일 유서 촬영본을 유족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간담회에서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촬영본을 보여준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적 감정을 위해 원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촬영본을 보여준 것이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며 “13일 유서 원본을 유족들에게 열람하도록 했고,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해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고 말했다.
A씨가 남긴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2일부터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쓰여졌다.
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유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메모에 대한 수사 여부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메모가 사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에 있지 않았던 문건이며 진위여부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A씨는 2016년 당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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