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으로 2명 징역형 선고 SNS로 접근...휴대폰·신분증 뺏고 폭행·협박해
취업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들이 감금·고문 받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과정이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피해자인 20대 C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보고 작성자에서 연락했다. 작성자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C씨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C씨는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밤 12시쯤 나갔고, A씨 등 2명을 만나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호텔 방 안으로 들어서자 A씨 일당은 태도를 바꾸고 C씨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A씨 일당은 C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후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복부 등을 가격했다. 이어 18시간가량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저녁이 돼서야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겠다며 C씨를 차량에 태워 보이스피싱 인력 브로커(알선책)가 있는 울산으로 향했다.
C씨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지만, A씨 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산에서 브로커를 만나 C씨를 넘기겼다.
이후 이들의 범행이 제보를 통해 경찰에 알려지면서 A씨 일당은 체포됐고, C씨는 출국 직전 풀려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C씨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며 받게 될 월급 250만∼500만원가량을 자신들이 대신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해자 D군(19)은 실제로 캄보디아까지 넘겨지기도 했다.
D군은 SNS를 통해 A씨 일당을 알게 됐다. A씨 일당은 D군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D군이 경계를 풀자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시켜주겠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핸드폰 미납요금과 대출 빚, 월세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 일당과 만난 D군은 캄보디아로 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A씨 일당이 "내가 장기매매도 한다"며 겁을 주고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뺏어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다만 현지에 있던 한국인 브로커가 처벌이 두려워 D군을 현지 조직에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속칭 '리딩'투자 사기 조직 등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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