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 A양이 다른 중학생 B양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영상에는 A양이 B양 뺨을 3차례 때리며 “울지 마”, “똑바로 대” 등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퍼진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두 학생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양측 부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A양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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