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파손·옵션 변경 피해 속출…신축 주택 하자 급증 소비자원 “사전점검·하자담보기간 확인 필수” 당부
지난 3년간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불만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주택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이 중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42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이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서도 '하자'와 관련된 신고가 506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하자보수를 거부당하거나 보수가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각각 217건, 138건 접수됐다.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심각한 유리창 결로 현상을 겪은 한 입주자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단순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시켜주면 괜찮다”며 하자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또 다른 입주자는 사전점검 시 발견한 주방 상판 파손 하자를 6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받지 못했다.
기존 계약과 다른 내용의 시공이 이뤄진 사례도 203건에 달했다.
특히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안내받은 유상옵션과 실제 시공이 다른 경우가 절반 이상(117건)을 차지했다.
한 피해 구제 신고자는 계약 당시 선택한 빌트인 식기세척기 대신 다른 제품이 설치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향 모델이므로 문제없다”는 시공사 측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계약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거나, 최신형 모델로 안내됐던 가전이 구형으로 대체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를 회복한 입주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709건 중 배상·수리 등 피해가 해결된 비율은 45.3%였으며,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의 합의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숙지해 기간 내 보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도배·타일 등 마감공사 2년 ▲냉난방·환기·전기·단열설비 3년 ▲지붕·방수공사 5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유상옵션의 경우 입주 시점에 모델이 변경되거나 브랜드·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부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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