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명 대상으로 전수 조사 진행 道, "적발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류 활동 병행할 계획"
경기도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체납을 미룬 도내 소재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자산 250억원을 적발, 이에 대한 추심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를 진행, 총 250억원 규모에 달하는 은닉성 자산을 적발해 그중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원을 징수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전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채권은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3천만원) ▲무기명 정기예금 47건(2억8천만원) ▲매출채권 112건(240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 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도는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중 상당수가 수천만원대의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7~9월까지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에 발급되는 증권으로, 원래는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계약을 이행하거나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지만 이같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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