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 서구에서 제21대 대선 투표사무원 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경기일보 7월16일자 인터넷), 유출을 방지할 수 있던 필터마저 꺼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구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소속 A씨와 구청 정보통신과 소속 B씨 등 공무원 2명의 과실을 적발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센터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서 전혀 상관없는 ‘지역 대선 투표사무원 명단’을 첨부했다. 당초 A씨는 특별공급 신청서 등 여러 첨부파일을 선택, 하나로 압축하려던 과정서 실수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같이 있던 명단을 함께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에는 투표사무원 1천66명의 이름, 소속, 생년월일, 전화번호, 당원여부, 대한민국 국적여부 등 9가지 정보가 담겨있었다.
나아가 구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글·문서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꺼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6일 전, “전화번호를 포함한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는 모 부서 요청에 따라 해당 필터를 껐다가 되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후에도 B씨는 서버와 프로그램 사이의 네트워크 오류가 생겨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구는 사고가 일어난 지 50일이 지난 7월15일 뒤늦게 파악하고, 해당 첨부파일 삭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절차를 밟았다. 구 감사반은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각 기관과 부서에 경고조치를 했다.
구 관계자는 “A씨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달 안에 내부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서구 대선 투표사무원 1천66명 '개인정보 유출'…피해대책반 가동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65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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