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일부 개정…상업·공업지역 용적률 조정

image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변경될 경우 기준용적률을 3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준공업지역은 기존 300% 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 이하로 100% 상향했다.

 

또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주어지는 상한 용적률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은 5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는 650%로 상향 조정하고 준공업지역은 44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조정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없던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근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 이하로 공공기여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근린상업의 경우 조례용적률 2배 이하로 했다. 종상향 일반상업은 800% 이하, 중심상업은 1천% 이하로, 일반상업의 경우 일반상업은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종상향 중심상업은 1천% 이하로, 중심상업은 조례용적률 2배 이하로 각각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1970년대 수도권 주요 공업지역이던 당정동 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노후화와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업지역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상업지역 기준 신설을 법 테두리 내에서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