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변경될 경우 기준용적률을 3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준공업지역은 기존 300% 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 이하로 100% 상향했다.
또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주어지는 상한 용적률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은 5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는 650%로 상향 조정하고 준공업지역은 44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조정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없던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근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 이하로 공공기여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근린상업의 경우 조례용적률 2배 이하로 했다. 종상향 일반상업은 800% 이하, 중심상업은 1천% 이하로, 일반상업의 경우 일반상업은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종상향 중심상업은 1천% 이하로, 중심상업은 조례용적률 2배 이하로 각각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1970년대 수도권 주요 공업지역이던 당정동 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노후화와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업지역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상업지역 기준 신설을 법 테두리 내에서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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