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비싸게 팔아줄게”…48명 등쳐 51억 챙긴 영업사원 구속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회원권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리조트 회원들로부터 51억원을 가로챈 전직 회원권 판매회사 영업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한 피해자 48명으로부터 총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회원권은 일정 금액의 입회금을 내고 리조트 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양수가 가능해 거래 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한다.

 

그는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직접 입사해 국내에서 회원권을 가진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갖고 있는 회원권을 높은 등급의 회원권으로 올려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회원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회사 직원 신분이어서 믿고 돈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피해자 1명당 평균 1억~1억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같은 수법으로 20여 건의 수배를 받아 매달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인천 부평에서 A씨의 마지막 행적을 포착한 뒤 약 57㎞를 추적해 경기 광주시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회원권을 가지고만 있어 수익이 없으니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며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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