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대책위 기자회견 가해자 지목 시설장, 불구속 수사로 근무 계속 추가 피해 우려… 업무 배제·시설 폐쇄 등 요구 郡 “20일부터 배제… 남은 여성들도 분리 검토”
경찰이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불거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의혹을 수사(경기일보 9월29일·10월13일자 1면) 중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이 시설에 남아 있는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실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단체 등으로 꾸려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추가 학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 모든 입소자의 분리 등 긴급 인권 보호 조치, 시설장 분리 조치, 색동원 법인 설립 허가 취소·시설 폐쇄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색동원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여성 17명 중 13명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로 수사 중인 색동원 시설장은 색동원 법인의 대표이사면서 시설장도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장은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설장이 출근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축소나 은폐, 거주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장애 여성 4명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애 남성의 인권침해와 학대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엄중하고 신속한 추가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색동원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도 시급하다”고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시설장에 대한 업무 배제를 여러차례 권고했다”며 “시설에 남아 있는 장애 여성 4명을 추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24일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시설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상담소 등과 논의를 거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애 여성 13명을 시설로부터 분리하기도 했다. 이 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입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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