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 일반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모여 경남·부산·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국정감사를 벌이는 경상남도교육청을 찾아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최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학교의 경우, 법률상 ‘부서’로 명시된 조직 단위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호한 문구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특정 직위에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교원과 행정직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분명히 학교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은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인천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일선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한다”며 “소방청은 법적으로 부서로 인정하지 않은 조직을 근거로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을 즉각 철회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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