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딥페이크’ 범죄 중학생 처벌 못하고... ‘자퇴 엔딩’

가해 학생, 교보위 열리기 전 자퇴 논란
‘학폭’과 달리 학적변동 제한 규정 없어
피해 교사 “징계 회피 악용, 구조 개선을”
인천시교육청 “교육부 차원 보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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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인천지역 한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리기도 전에 자퇴하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징계가 결정되기 전, 가해 학생의 자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말께 한 중학교에서 당시 3학년이던 A군이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일으켰다. 피해 교사들은 A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뒤늦게 피해를 확인, 교보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등은 교보위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 했으나 A군이 자퇴했다.

 

관련법에 따라 교보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A군이 자퇴하면서 더 이상의 징계는 불가능해졌다. A군이 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아 징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의 자퇴 등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교육부의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 전학 조치 등을 제외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가해 학생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교보위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학생이 책임 회피를 위해 ‘도피성 자퇴’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보위 징계를 앞둔 학생의 자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 교사 A씨는 “피해 교사들은 교보위 개최를 위해 여러 준비를 갖추며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교보위를 앞두고 어떠한 공유나 논의도 없이 가해 학생이 자퇴해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자퇴하면 책임을 피할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책임 없이 다시 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보위는 학폭위와 달리 학적변동을 막을 규정이 없어 자퇴 신청이 들어와도 반려가 어렵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 보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교육청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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