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와 해지 사유의 존재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에 대해 “ 해당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퇴출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일어난 법적 분쟁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지 통보 이후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에게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나 콘텐츠 제작 결정권을 행사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뉴진스가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아일릿 매니저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발언 등이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본안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한편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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