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매 소비자에 사용 중단·반품 당부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바나나 중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조치에 나섰다.
30일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출된 잔류농약은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으로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바나나의 수입량은 5만1천480㎏으로, 생산연도는 2025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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